엑셀 배워놓으면 쓸 일이 많네요
하고 있는 일이 일인지라 지금껏
적당히, 피벗테이블과 필터를
사용해가며 그다지 함수를 쓰진
않았는데..(기껏써봐야 sum, sumif)
ITQ 엑셀 공부를 통해 배워가며
그리고 액세스를 통해 공부를 하며
여러모로 꽤 작업의 편리함을
느끼고 있는 1人 입니다. ^_^
특히 다방면(?)으로 활동중이라서;;
(*요즘은 쇼핑몰 제작 중.... T.M.I ;;;)
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필기와
그리고 쇼핑몰 제작 그것도 멀티로
한국어/일본어로 제작중이랍니다.
여튼~ 쇼핑몰 제작은.. 배우자 님의..
마눌님의 강력한 요청으로 제작을
하고 있지만.. 지인들과의 콜라보로
공급사를 받고 일정 수수료를 떼는
방식의 쇼핑몰 운영을 희망하더군요
수수료 얼마면 좋을까?? 라고해서..
엑셀을 통해서 함 만들어봤답니다.
참고로 아내가 쇼핑몰을 운영하기
위한 기본적인 사업자 가입 및
통신판매신고 그리고 카드 가맹점
가맹등은 전부 다 처리했답니다.
여튼, 사업의 시작은 일단 간이로..
하기 때문에 세금은 매출 1년 기준
4,800만원 이하의 경우 면세라네요.
여튼.. 그래서 그에 맞게 끔 엑셀을
만들어줬답니다. ^_^
참고로 엑셀을 만들 때 참고했던
조건들은 다음과 같은데요.
먼저, 매출 4,800만원 미만인 경우
부가세(10%)를 차감하지 않는다.
결제 수수료의 경우 카드 공급사에
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, 제가 세팅한
카드 결제의 경우 3.5%(vat 별도)로
수식을 넣었습니다. 물론, 현금은
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또한, 공급사에서 사업자에게
지출증빙서류 또는 세금계산서를
발급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
금액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
설정을 해주었는데요 ^_^
또한, 년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
경우 세금계산서 또는
지출증빙을 받아봐야 의미가(?)
없기 때문에 수식에서 4800만원
미만의 경우 세금 공제 부분에서
빠져있는 거랍니다. ^-^
즉, 년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
경우 지출증빙 발행이든,
미발행이든 0원 처리되는거죠
각각의 파트를 나눠서 보기 편하게
월 기준 매출과 세금 그리고
년 기준 매출과 세금 마지막으로
관리자의 수익 부분에 대해서
계산을 해봤답니다. ^_^
괜한 수식 건들지 않도록 시트를
보호 설정해서 편집 가능한 부분만
활성화해 놓았답니다. ^_^
자~ 그럼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시죠
사용된 함수는 if 와 iferror, 그리고
switch 함수등을 사용했답니다.
참고로.. 여기에는 수식을
하나 일부러 뺀게 있답니다.
아마 세금 계산하시는 분은
어디서 한개가 빠졌다는 거
금방 아실듯 싶네요 ^_^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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